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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거래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마감 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으며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증시 폭락 등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조치이며. 9일(현지시각) 다우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지수 등 3대 지수가 이날 종가기준으로 지난 2월 기록한 최고가에 비해 19%하락했으며. 이날 국제유가도 20%이상 급락하며 1991년 걸프전 이후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며,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한고 전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며.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다.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적 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마련한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관련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총 20조원 규모의 1단계, 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으며. 3단계 대책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오는 17일 임시국회 기한내 통과되면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며.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자금력과 신용도도 딸려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개인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수시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동향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관계장관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경제·금융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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