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장갑질 무급휴가 강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이나 연차 소진 등을 강요하는 ‘갑질’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는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7일에 접수된 직장 갑질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제보가 247건(32%)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8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갑질 제보는 2월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3월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회사는 코로나를 무기 삼아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제보 중에는 무급휴가 강요가 109건(44.1%)이 가장 많았으며. 연차를 강요하는 사례도 35건(14.2%)으로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의 회사는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해주겠다고 회유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강제이며, 권고사직서나 무급휴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제보 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회사가 사용자 고의·과실로 휴업을 하면 회사는 휴업 기간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한 해고와 임금삭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으며,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무급휴가를 강요했다는 증거를 남겨 놓고 지방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체불임금을 진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정부에 ‘코로나19 휴·실직 긴급대책’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으며.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직장갑질119가 긴급회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코로나 생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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