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직구 열어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의 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정부가 공적 판매를 통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마스크 대란’은 여전한데요.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느낀 소비자들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해외 직구’입니다. 실제로 해외직구 배송대행 플랫폼 몰테일 코리아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마스크 해외 직구량은 전년 동기보다 571%나 늘었다는 통계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크나 손소독제, 체온계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기기로 분류돼,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절차서류가 필요했습니다.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전했습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 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이고.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되어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역시 당국이 사실상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겠다는 내용이며.구매자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마스크나 손 소독제는 피부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이라 진단서 등을 세관에 내는 등 까다로운 반입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체온계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설명해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6월 말까지 이같은 마스크 반입 절차를 생략합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이 절차를 적용합니다.
관세청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직구해서 들여오다 걸리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해외 구매를 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적지만, 직구를 통한 마스크 수급 자체도많아져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며. 일부 판매자들은 이미 한국 직배송 불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전세계 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미국 CBS는 2월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가격정보 사이트 '키파(Keepa)'의 자료를 통해 한 달 전만 해도 18.2달러(약 2만3000원)에 판매됐던 10개 들이 3M사의 N95 마스크 제품이 이날 5배 넘게 가격이 폭등해 99.99달러(약 12만1400원)에 판매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마스크 구매가 전세계 까지 영향역을 미치고 있네요 지금 시행하는 마스크 요일제라도 잘 지켜 수요가 원활했졌으면 좋겠습니다...코로나19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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