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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고용 노동부 지원 생계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수준으로 높여 지급합니다. 그 외기업에서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사양 조절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월 29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1621개사, 2만3828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 입니다.


지원비율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유급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입다.

 


회사 판단으로 자가격리시켰는데 연차(근로기준법상)를 소진하게 하거나 심지어 무급휴가를 주는 건 위법입니다.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한 뒤 유급휴가(병가)를 써야하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노동자가 결정할 권리가 입습니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노동자 의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유급휴가를 지시할 경우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입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휴직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 인력 채용 및 방역 비용 지원 한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또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는 1인당 하루에 5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인당 쓸 수 있는 기간은 10일인데, 정부는 이 중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이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최장 5일간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법상 무급휴가라 경제적 부담이 있는지라 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유급휴가로의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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