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아동수당 4개월 80만원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개학이 오는 22일까지 추가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자 전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이들에게 추가로 월 10만원씩 특별돌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추가경전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자들은 사업이 시행되는 향후 4개월 동안은 아이 당 월 2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아동수당 대상자가 263만명이니 예산은 총 1조539억원이 들어가며. 전체 코로나19 추경 규모 11조7000억원의 9%에 해당됩니다. 추가경전예산 항목 중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때를 대비한 목적예비비(1조3500억원)를 제외하면 단일 항목으로는 예산이 가장 큽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263만 명은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추가로 받게 되는것입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 과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등의 안건의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5백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주민요구시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3주간의 개학연기에 따라 학원을 통한 감염 위험 차단과 영세 학원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중심으로 교육부과 교육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나온 학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운영 시간이 연장된다. 현재 돌봄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며. 다함께 돌봄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276개소)를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며. 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게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31일까지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에 대해 현장 지도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긴급 돌봄 지원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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