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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인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올해 이행계획을 24일에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천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안전 시설물을 대폭 늘린다. 전체 예산 중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149억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제한속도는 30km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 단속용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 표시,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시설·장비를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이외에도 외국인 국적자의 운전면허 발급 요건 강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마련하고. 이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기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또 어린이들이 횡당보도 신호 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란발자국'도 그립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100개 초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1천개 학교까지 확대하기로했으며. 교육부는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 초교에 대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키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 총 1만 6789곳인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4.9%인 820곳에 불과한데요. 차량·보행 신호등이 없는 곳이 2만 1328곳에 달하며.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곳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딴 것인데요.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법 개정의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스쿨존만 아니라 운전시에는 항상 안전운전 생활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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