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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연차 강요받아 코로나19 직장갑질 상승
코로나19 직장갑질 무급휴가 강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이나 연차 소진 등을 강요하는 ‘갑질’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는데요.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7일에 접수된 직장 갑질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제보가 247건(32%)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8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갑질 제보는 2월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3월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회사는 코로나를 무기 삼아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제보 중에는 무급..
2020. 3.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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