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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2주 더 연장
어린이집 휴원이 22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이달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어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며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는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
2020. 3. 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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