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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거래금지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마감 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으며 장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증시 폭락 등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2020. 3.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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