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이 22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이달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어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며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는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며. 긴급돌봄 현장 점검도 진행합니다.
전국에 276곳 있는 공공육아나눔터는 당분간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 등이 돌봄 인력으로 참여합니다.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됩니다.
지난 2월27일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학부모 대부분은 이날 휴원 연장 소식이 전해지자 당황해 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갔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휴원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며. 또 보호자가 근로자면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또한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를 돌보거나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일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이며 한부모인 경우 10일동안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A씨는 "퇴소 처리를 하고 나가면 양육수당을 받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가 줄어들거나 교사가 해고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인원수 제한으로 4월에 다시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절차가 어려울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사태에, 정부의 영유아 보호조치를 환영한다는 반응도 뒤따랐다. 어린이집 학부모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휴원은 정말 당연한 조치이며', '내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니 잘 버텨야겠다', '정상 등원을 했으면 또 다른 고민이 생겼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지면서 국민께서 불편하시겠지만,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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