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체크하기
2020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서류제출 기간이고, 회사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금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대부분 2월이면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을 잘 못할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평소 소비습관에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0연말정산 달라진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의 혜택이 커졌는데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도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헤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되도록 대상이 조정되고, 면세점 신용카드 지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용과 공연감상 비용 소득공제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한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1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포함되며 박물관과 미술관 내 카페나 기념품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입장료만 공제되오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역시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 2,000만원 초과의 공제율인 30%의 적용치를 1,000만원 초과로 낮낮추었습니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기부금을 내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으셨던 분들은 2020년부터 30%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5년으로 책정되었던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미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내역까지도 2020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역시 추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이는 출산 1회로 간주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 잘 체크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초 중 고 개학 추가 연기되나? (0) | 2020.03.02 |
---|---|
커블체어 고탄성 기능성 의자 (0) | 2020.02.28 |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실수령액 주휴수당 알아보기 (0) | 2020.01.02 |
2002년 새해인사 이미지 모음 (0) | 2019.12.31 |
2020년 띠 무슨해 경자년 무료 운세보기 (0) | 2019.12.31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