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 월급계산 및 주휴수당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 한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일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지난해 8350원에 비해 240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2020최저임금 월급계산을 해보면 주 40시간, 한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9만 5310원으로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3년동안 최저임금이 30% 오르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다만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유는 지난 2018년 5월 국회가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일급 68,72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한주 412,320원의 주급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2020년 최저 임금은 10,308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 월 209시간 (주 소정 근로 40+유급 주휴 8시간)을 근무하면 최저 월급으로 1,795,3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도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사람한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에 3시간 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무 일에 몯모든 근무를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계산법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40) x 8 x 8590원)
현재 근무 시시간과 일자, 4대보험요율, 비과세 금액 등을 잘 체크하여 정정당한 금액의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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